한국수력원자력 전 임원이 `뇌물수수`로 3년6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원전 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전무에게 3천만원을 제공한 I사 대표 임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전무는 2009년 4∼5월 H사 대표 소 모씨로부터 원전의 계측 제어설비 정비용역 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2010년 3월 I사 대표 임씨로부터 신고리 3·4호기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소 모씨는 이 사건 외에도 원전비리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전무에 대해 "피고인이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외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등에서 납품 청탁으로 17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송 모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며 현대중공업 정 상무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 등 뇌물을 주거나 개입한 인사 7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