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2> 예, 그렇군요, 증권팀의 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자> 예, 그렇습니다. 상황 설명을 더 곁들이자면요, 정부는 애초 주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 처럼 국가 지자체에 대해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연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차익거래의 0.3%입니다. 문제는 현선물 차익거래는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선물과 현물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일종의 프로그램 매매기법인데요, 보통 그 수익이 0.1%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거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겁니다.
실제 증권거래세 부과로, 40조에 이르던 우정사업본부 등의 차익거래금액은 5천억원대로 99% 급감했고, 증권거래세 수입도 6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설익은 정책이 부른 역효과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오는 2월 입법 여부가 결정될 파생거래세 도입 문제 역시도 이같은 우려감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인철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 이인철> 파생 과세 `강화` vs 중·일 `완화`
<이인철 기자>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시장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는 동안 중국과 일본은 파생상품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선물에 이어 옵션시장까지 개설해 해외투자자들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거래소간 통합을 진행하면서 2015년까지 파생상품 거래량을 두 배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파생상품거래량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렸지만 중국과 일본은 거래가 많게는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수옵션 거래단위를 올린 국가는 경쟁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뿐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마저 한국파생상품시장을 떠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선물거래액의 0.001%을, 옵션은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세안이 확정되면 고사위기에 처한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ELW규제) 해외는 솔직히 이런 규제는 없어요. 놀랄 정도죠 한국스타일의 규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정도다. 불완전판매 또는 위험감내도가 낮은 투자자들의 진입은 통제하는 방향이 맞아 보인다. 반면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고유의 기능을 인정해주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경쟁국들이 파생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앵커3> 예, 그렇군요. 자본시장업계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본시장 연구원 이효섭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앵커질문1> 국회에서 논의중인 파생거래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거래세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은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앵커질문2> 일본이나 중국 등 외국에서는 오히려 파상시장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규제보다는 거래를 늘려야 세원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질문3> 파생결합상품 대부분이 증권사의 수익원이였다. 올해 상장지수채권(ETN) 등 신상품 나오면 증권사 새로운 수익원으로 어떻습니까?
<앵커4>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우리의 파생상품거래시장이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이외에도 펀드 등 간접투자시장 역시도 불필요한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인상된 `펀드면허세`를 놓고서도 잡음도 적지 않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 신동호> 국내만 있는 펀드면허세 `득과 실`
<신동호 기자> 펀드당 부과되는 펀드면허세가 4년만에 50% 인상됐습니다.
도입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세금이 세율만 50%로 대폭 오르면서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펀드 상품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신탁 개념이 아닌데 이걸 부과하면 업계에서는 충분히 불만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어디 나라를 봐도 이런 내용은 없는데.."
펀드면허세는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가 `신고`에서 `등록`대상으로 명시되면서 면허세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펀드면허세란 펀드도 법인등록으로 간주하며 지방세법을 적용해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이형재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당연히 펀드도 등록돼 있기때문에 과세대상이다. 비율이 있다. 서울 50만 인구에서는 올해부터 50% 오른 6만 7500원을 지불해야합니다."
업계에서는 펀드가 실제 사업자도 아니고 법인격도 없기 때문에 펀드면허세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세금으로 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침체된 펀드 시장 속에서 면허세 부과는 시장을 더 힘들게 하고 면허세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펀드에 부과하는 세율이 낮은 만큼 납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 업무상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업계를 활성화하고 더 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펀드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시장 불황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활성하보다 세금징수라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자산운용업계의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앵커5>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리우는 주식시장. 최근 상황은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외적으로는 양적완화 축소, 환율 불안 등 주식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 역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설익은 성급한 정책이 , 소탐대실의 우려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