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측이 음원 무단사용설에 대한 공식입장을 보이며 코어콘텐츠미디어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5일 가수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정상수 변호사)는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승철 측이 코어가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승인 없이 2009년 발매한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사랑 참 어렵다’)에 수록한 후 판매하고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의 서비스 분을 유통사
CJ E&M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금액을 단독으로 정산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승철의 소속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하여는 음원 사용동의 하였음을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하여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이 2009년 9월경에 발매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마치 리패키지 앨범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음원의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이승철, 코어콘텐츠미디어와 힘든 싸움하겠다", "이승철 결국 법적 조치 취하는구나~", "이승철 코어콘텐츠미디어 둘이 다 잘풀렸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룬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