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이 14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인장 집행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14일 10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전날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아무런 연락없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서울지검 조사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절차를위해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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