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주간 국세 실무수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과정은 지난해 9월 국세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 내외에서, 그리고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가운데 추천을 받아 선발한 총 31명의 학생들은 불복청구서·사건조사서·결정서 작성, 국세심사위원회 참관, 연구과제수행 등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세정현장을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공개함으로써 세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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