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가운데 검출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출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화장품에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출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자연적으로 제품에 들어가거나 공정 중 섞여 들어갔을 때 평가를 통해 위해 여부가 밝혀지면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에는 국제기준에 맞게 미생물한도시험법을 개선하고, 에어로졸과 스프레이의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