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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미래부, 산하기관 고강도 개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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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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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래부는 2월말까지 각 기관들의 이행계획을 받아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은길 기자!!
    <기자>
    네, 과천 정부청사에 나와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조금전 이곳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과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먼저 자녀 학비 지원은 해당 지역 국공립학교 기준으로 통일되고, 예산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은 금지됩니다.
    또한 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 본인에 한하고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창립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과 고가의 기념품 등도 지급되면 안됩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과 전직 직원자녀를 공개 경쟁없이 특별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금지되는 것을 비롯해 연구비 부정사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간접비 사용 삭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고,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과 관내 주소지를 둔 기관장에 대해서는 관사제공도 모두 금지됩니다.
    회의를 주재한 최문기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마련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강한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등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 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다음달(2월)말까지 미래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는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오는 12월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천청사에서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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