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할증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295개 공공기관에서 사라진다.
순직과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해주는 제도도 조만간 없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누진제로 쌓인 직원의 기존 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한 후
단수제로 운영해야 하며,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원천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퇴직금누진제란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 등이 있다.
퇴직금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하는 방식이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 요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또한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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