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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제도 범위 '가맹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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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제도의 범위가 기존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까지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범위가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과 유통분야 내에서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통신업종`의 평가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평가기준은 제조와 건설, 정보서비스, 도소매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에 부당단가인하 근절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협약이행 실적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신설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 오는 9일 오후2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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