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포장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서울시내 공사현장에서 퇴출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시공사와 감리원, 포장장비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교육이수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로포장에 참여하는 품질관리 기술자는 시가 인정하는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포장 교육이수제`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아스팔트 10계명`의 일환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도로파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공사 입찰 공고시 현장설명서와 시방서에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하고, 착공 단계에선 착공서류에 교육수료증 및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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