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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수출기업 환경규제 주의보‥선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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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각 나라별 환경관련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수출장벽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각 나라별 환경 규제를 조사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EU에 이착륙하는 국내 항공사는 유럽상공 내 운항거리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항공화물 운송비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파라벤 등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규제와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EU로부터 수입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보석류와 장식품에 화학물질 허용농도를 개정하는 등 유럽 수준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냉장고와 세탁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가이드 라벨을 개정했고, 백열전구의 최대전력소비량을 강화하여 올해부터 사실상 백열전구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백열전구 퇴출정책은 LED 소자 생산 세계 2위인 우리 업계에는 LED 제품의 미국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제품 수출을 위해 단순히 국제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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