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증여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가업상속재산(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는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ㄴ다.
이어 "중소기업이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의 축소 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며 고용창출과 더불어 기술개발에 집중해 국제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면제와 관련해서는 "원활한 원료공급 등 효율적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분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연구개발(R&D)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제율 현행 유지 결정도 중소기업 투자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충분한 준비가 중요한데 사전 상속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30억 원)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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