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들이 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불법 영업을 해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엠에이치라이프, 아이앤에스포 등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으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에 생명보험 모집업무 60일 정지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보험대리점은 일반인에게 저축보험을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건넸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부당 영업 행위를 내버려둘 경우 보험상품 설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당국이 집중 검사를 통해 징계한 것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설계사를 5백명 이상 보유한 대형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 발생 건수, 계약 취소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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