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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 의무장착, 이외에도 장착해야 할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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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Ⅱ) 장착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전 차종으로 OBD는 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배출가스 제어 부품이나 시스템 상태를 진단, 고장이 나면 운전자에게 알려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와 함께 택시 에어백 설치도 의무화된다. 내년 2월7일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어백 장착 없이 택시를 운용하는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차체자세제어장치(ESP, ESC, VDC),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등의 안전장치 또한 연말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기준일은 2015년1월1일이다.
운전 중 DMB 사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조작하는 건 물론 켜놓기만 해도 차종에 따라 3~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이전까진 BMB를 켜도 이를 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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