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이 5년 넘는 기간에 4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300억엔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 자격이 안 되는 기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7)씨와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을 부당대출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은 대부분 이들의 공동범행으로 이뤄졌고 전체 불법대출 규모는 약 300억엔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며 범행이 집중된 2010∼2011년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4천억원을 넘는 규모로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여러 번 대출해주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고 대출 리베이트를 받아 국내로 송금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건호 행장은 최근 베이징(北京)을 직접 방문해 중국 금융당국과 현지법인 인사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행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금융당국에 국민은행의 중국 영업 전략과 상하이(上海) 분행 신청 계획과 최근 논란이 된 베이징 현지법인장 교체 등 현안에 대해 의견도 나눴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