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해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정해 시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예: 100세대 이상 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 주차장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기반시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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