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보험사에 가입된 연금수령시 세율이 인하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금외 수령시 20%, 부득이한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각각 15%, 12%로 세율이 줄어듭니다.
의료목적으로 연금저축을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인정합니다.
이로써 연금수령한도 초과시에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해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해줍니다.
내년 4월부터는 해외여행 중에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고 귀국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로 출국 직전 공항에서 가입하는 해외여행보험의 가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합니다.
한편, 지난 19일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면허효력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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