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하는 수수료가 현재 7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축성보험 등 사업비 부과체계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가 현재 70%에서 오는 2015년에는 60%로, 2016년부터는 50%로 낮아집니다.
나머지 50%는 현재와 같이 7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됩니다.
종신연금은 현재 75%로 되어 있는 선지급 비중이 2015년 65%, 2016년부터는 55%로 조정됩니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의 경우 현재 70%에서 2015년에 40%와 20%로 각각 낮아지고, 2016년부터는 30%와 0%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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