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가 1천64억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10월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모두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 보조금 즉시 중지, 시정조치받은 사항 공표, 이행계획 제출 등 시정조치 명령을 아울러 내리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7월처럼 특정 업체를 골라 영업정지를 하는 제재는 빠져있어 강력한 제재는 아니라는 평이다.
과징금은 업체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이다.
이는 지난 7월의 과징금(총 669억6000만원)보다 394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정보통신부 비상임 조직이었던 통신위원회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사상 최대였던 2006년 732억원(SK텔레콤·KTF·LG텔레콤·KT 등 4개사)보다도 300억원 많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7월 18일 두차례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당했지만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LG유플러스(24일), SK텔레콤(22일), KT(20일) 순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KT가 7일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동통신사는 과징금보다 영업정지를 더 두려워한다. 기존 가입자의 단말기 변경을 제외한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사 가입자를 빼앗기는 등 하루 손실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홀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KT의 경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1주일동안 6만66명의 가입자를 잃어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