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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정책방향] 육아휴직 자녀연령 6세→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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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정책방향] 육아휴직 자녀연령 6세→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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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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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인력 활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에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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