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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공대위 "부당 노동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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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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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공대위 "부당 노동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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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노조원) 불법사찰을 주도한 직원이 여전히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마트는 현재 진행형인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초 불거졌던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과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당시 불법사찰을 주도한 기업문화팀 직원들은 현재 각 매장으로 이동해 근무하면서 여전히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또 검찰이 지난 22일 이번 의혹에 대해 피고소인 19명 중 5명만 기소하고 그룹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 등은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고 결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정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대위는 26일 오후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이마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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