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류지체로 우려되는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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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세청은 지난 9일 대책에서 수출 화물 선적 의무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조정한데 이어 추가로 15일을 연장, 60일로 조정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철도운송 지체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석탄 등 수입원재료의 적기 공급을 위해 이들 원재료를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수요 기업이 소재한 인근 항만에서도 입항과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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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석탄, 시멘트 등이 반출입되는 주요 항만 세관에 `민·관 합동 석탄·시멘트 현장 대책반`을 편성, 배치해 이들 수입 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