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ㆍ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첫 공판에 이어 바이러스 감염 등을 고려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CJ그룹 국내 법인에서 조성된 603억 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검찰은 "부외자금이 쇼핑백이나 A4용지 박스에 담겨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재무2팀에 은밀하게 전달됐다"며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기소한 횡령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허위 전표가 발견됐다"며 횡령 액수가 실제 알려진 것보다 많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주고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개인 차명재산과 부외자금은 금고에서 구분돼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저장됐다"고 밝히며 "이 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죄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검찰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개인 재산까지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세청 직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검찰 측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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