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바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차량은 3분, 경우 사용차량은 5분으로,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단속되고, 운전자가 차량에 없어도 발견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터미널과 주차장 등 3,013개 지점을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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