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에도 경제민주화법 입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6개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완료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신규순환출자금지가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신규순환출자금지`도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도 빠짐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11월 부당단가인하와 기술유용 등 위법성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고시와 지침제, 개정을 실시하고, 고발요청제 추진을 위해 조달청, 중기청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고시 개정과 무혐의 사건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검토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내년에는 올해 만들어진 경제민주화법도 제대로 집행이 되서 시장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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