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09.95

  • 77.36
  • 1.40%
코스닥

1,136.83

  • 0.85
  • 0.07%
1/2

방통심의위, 손석희 JTBC '뉴스9' 중징계 '공정성 잃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 손석희 JTBC `뉴스9` 중징계 `공정성 잃었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JTBC `뉴스9`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19일 `뉴스9`이 지난달 5일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태를 보도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뉴스9`받게 된 중징계는 과징금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수준으로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당시 `뉴스9`은 진보당 해산 청구 소식을 다루면서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서울대 교수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장시간 대담을 진행했다.

    손석희 앵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 조치가 잘못됐다는 의견(22%)과 재판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19.3%)을 합쳐 41.3%"라며 "정부 조치가 적절했다는 의견 47.5%와 오차범위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위는 "`뉴스 9`의 보도는 정부의 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인터뷰이만 출연시켜 불공정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면 찬반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부분을 반대 의견으로 취합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방통심위는 여당 추천위원 6명과 야당 추천위원 3명이 의견대립을 보였으나 표결을 통해 찬성 6표, 반대 2표로 징계를 의결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