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이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26개 품목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24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3년4개월 동안 계속해서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구입 강제행위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