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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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기업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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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인력이 많을수록, 즉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추가적인 노동비용이 최대 38조55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총이 추산하는 4대 산업별 영향(인건비 증가율)은 조선업 5.72%, 철강업 8.21%, 자동차 7.62%, 전자산업 5.2%에 이릅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원화 강세 등으로 외국인의 `셀 코리아(Sell Korea)`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