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휴일수당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도 짚고 넘어갔다.
정기성만 인정되면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며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 기업들의 과도한 재정지출은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