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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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시준이 청약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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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철회할 수 있어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늦게 받으면 철회 기간을 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보험 사기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