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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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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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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이제 바빠진 것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전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준식 기자!

    <박준식>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앵커>그런데 박기자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임금 체계가 바뀌냐입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박준식>네 일단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임금 체계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산정지침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시를 근거로 해서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 이름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1일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원이 결정으로 위원회가 빨리 결론을 내려 정부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내에서 의원발의로 법 개정이 먼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르면 내년 2월 법 개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급여 체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시가 곧장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새로운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거나 개별 사업장의 노조나 직원들이 임금체불 명목으로 고소를 하고 이를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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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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