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1/3

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 기준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 기준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근로자 김 모씨(48)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2건에서“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