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김 모씨는 최근 송금을 하다 사소한 실수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인에게 송금하려했는 데 지인과 비슷한 이름의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한 것입니다.
뒤늦게 잘못 송금한 것을 깨닫고 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돈을 송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아 몇 주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40대 박 모씨의 경우는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해 결국 소송 절차를 밟는 등 시간과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착오송금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 유의 사항 등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착오송금시 법률 관계를 보면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며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는 점을 명기했습니다.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썼을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인터넷뱅킹·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금이체의 경우, 이체 실행전 ‘이체정보확인’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며 ‘이체정보확인’ 단계에서 받는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한 뒤 이체를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취인의 동의없이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입금 취소, 수취인 계좌의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 잘못 이체됐을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으면 된다고 금감원을 소개했습니다.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이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거래은행에서 다른은행으로 이체된 `타행송금`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만일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 반환 거부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체나 송금시 재차 확인절차를 거쳐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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