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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메리츠화재 기관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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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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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고객 정보 16만건을 유출한 메리츠화재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결과 고객 정보 부당 유출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600만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모 팀장은 지난 2월과 5월, 고객 신용정보 16만4천여건을 이메일 등을 통해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또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문서자동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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