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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8번문항 오류 아니다 수능등급 유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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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8번문항 오류 아니다 수능등급 유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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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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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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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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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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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들이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시간상으로 정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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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험생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수험생들은 지난달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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