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고액 보험설계사의 고액 탈세 연루 혐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 결과,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하고 삼성생명 등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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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보험 해지시 고객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맡겨둔 도장 등으로 보험설계사가 처리하는 사례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