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금호산업, 캠코 상대 '일부 승소'‥479억 되돌려 받아

관련종목

2026-08-04 11:17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호산업, 캠코 상대 `일부 승소`‥479억 되돌려 받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금호산업 등 7개 회사가 캠코를 비롯해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매입후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금호산업은 5년여간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해오다 2011년 12월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로 금호산업이 479억을 되돌려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자전환과 KoFC PEF 지분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이번 승소판결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