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영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한국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허가는 법에 의거해 원칙대로 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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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원을 비롯한 회원 모두가 소상공인이고 전국 9개 시도 이상에 지부를 두는 단체가 20곳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서류를 낸 두 후보 단체들의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연내 선정이라는 목표는 세웠지만 민간 두 단체를 상대로 심사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모든 과정을 마친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경우에 따라 내년 초로 좀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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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와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원회(추진위) 등 2곳으로 11월말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두 단체는 그동안 통합을 위한 접촉을 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소상공인단체 간 갈등으로 설립이 미뤄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