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위해 서류를 제출한 후보 단체들을 상대로 올해 말까지 심사를 마쳐 설립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영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한국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허가는 법에 의거해 원칙대로 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원을 비롯한 회원 모두가 소상공인이고 전국 9개 시도 이상에 지부를 두는 단체가 20곳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서류를 낸 두 후보 단체들의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연내 선정이라는 목표는 세웠지만 민간 두 단체를 상대로 심사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모든 과정을 마친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경우에 따라 내년 초로 좀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와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원회(추진위) 등 2곳으로 11월말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두 단체는 그동안 통합을 위한 접촉을 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소상공인단체 간 갈등으로 설립이 미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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