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총 2만 5천여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6천여개 부적격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또는 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건설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5,267건으로 82.2%에 달했고, 기술능력 미달 282건(4.4%)과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 기타 자료 미제출 799건(12.5%)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6월 이내 영업정지와 3년이내 동일한 위반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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