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이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되는 등 미 금융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5개 기관은 10일(현지시간) 잇따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이른바 `볼커룰`을 최종 승인하고 오는 2015년 7월 21일부터 발효키로 했다고 밝혔다.
볼커룰이란 전(前)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이름을 딴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우선 이번 최종안에는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대부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거래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평소에는 은행의 고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시장조성`(market-making)을 위한 자기자본거래는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이란 주식시장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가 급등락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들은 오는 2015년 7월까지 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나머지 은행들도 2016년부터는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JP모건체이스, 씨티은행 등 대형 은행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사진, 경영진이 승인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만들어 규정 이행 상황을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규정의 중요한 목적은 예금기관들의 과도한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