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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10년 이상 근속자 대상 희망퇴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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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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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이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10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최근 국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은 40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입니다.

    희망퇴직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 이외 최대 통상임금의 18개월 어치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퇴직 후 2년 간 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고 재취업 알선 등 전직을 돕고 창업 컨설팅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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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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