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0일 풀무원홀딩스에 무죄를 선고하고, 수입 대행업자 백씨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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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 신고 절차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백씨에 대해서만 관세법상 저가신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서울세관은 풀무원홀딩스의 친환경구매부장과 수입 대행업자 백씨가 수입콩 가격을 저가로 세관에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2010년 풀무원홀딩스에 관세 3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