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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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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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