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국회 국토위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일부 부동산 법안들을 가결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은 준공 15년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3개층까지 더 올려짓고 주택 수는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택지개발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안과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만큼 건설사들도 내년 4월말부터 가능해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사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