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과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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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응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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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소위가 처리한 부동산 법안들은 9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