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하도급 업체 38곳이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각종 수당 체불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공공기관 및 하도급 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48.7%인 38곳에서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각종 수당 체불 등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미지급은 총 2억2천384만9천원(670명)으로 ▲주휴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곳(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곳(193명), 임금·퇴직금 8곳(246명), 최저임금 4곳(48명) 순이었습니다.
또 28곳(35.9%)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를 누락했고, 14곳(17.9%)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감독은 시설관리공단 등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과 하도급업체를 위주로 실시했다"며 "금품 미지급은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렸고 앞으로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