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은행과 생·손보의 IT업무를 위탁 운영한 중앙회가 방화벽 보안정책과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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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중앙회 외에 농협은행과 생보, 손보 등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15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전산사고가 발생했던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역시 검사 결과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적발됨에 따라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8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