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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 금융사, 우회 의결권 행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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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계열의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율을 근거로 금융, 보험업과 무관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2010년 6월부터올해 3월까지까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69개 금융ㆍ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천771회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 보험업과 무관한 계열사 임원임명, 정관변경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60건, 위법하게 이뤄진 의결권행사가 32건으로 이같은 특수관계인 의결권 행사는 삼성이 57번, 미래에셋에서 3번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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