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용 결제상품인 ‘신한 하도급지킴이 기업통장’을 출시했다고 5일(목) 밝혔습니다.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이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신한 하도급지킴이 기업통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기업자유예금이며,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특히,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출금 거래가 가능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정착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창구, 인터넷, 스마트폰, 폰뱅킹, CD/ATM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전용상품을 출시해 정부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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