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현장 미관개선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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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포함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목적외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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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과 안전 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